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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이벤트

하나팩스 문자서비스 보안인증·발송인증 적용 안내

2026.10.21

하나팩스 문자인증 공지

고객과 하나되는 하나팩스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 및 「전송자격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문자서비스 이용 시 본인확인 절차가 적용됩니다.


■ 적용일 : 2026년 10월 마지막 주 중

■ 대상 : 문자서비스 이용 고객 (팩스 서비스는 해당 없음)


[주요 변경 내용]

▶ 1. 문자 보안인증 (문자서비스 이용 시)

- 문자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발송자 본인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받아 인증합니다.

- 인증은 완료 후 24시간 유지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보안인증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 로그아웃한 후 다시 로그인한 경우

* 다른 기기·브라우저에서 새로 로그인한 경우 (24시간 이내라도 해당)

* 인증 후 24시간이 지난 경우


▶ 2. 문자 발송인증 (문자 발송 시)

- 아래의 경우 문자 발송 시 발송인증이 필요합니다.

* 처음 사용하는 발신번호

* 발신번호를 변경한 경우

* 발송인증 후 24시간이 지난 발신번호

* 1회 1,000건 이상 대량 발송 (발송할 때마다)

- 발신번호가 휴대폰 번호인 경우, 보안인증을 완료한 번호와 같아야 발송할 수 있습니다.


▶ 3. 발송자 등록 안내

- 문자를 발송하는 담당자가 여러 명인 경우, 적용일 전에 [마이페이지]에서 [문자 발송자 관리]를 눌러 발송자를 등록해 주세요.

(휴대폰 본인인증 후 서류 제출 및 관리자 승인이 완료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고객센터(1566-3239)로 문의해 주세요.


▶ 4. 유의사항

- 이미 문자서비스를 이용 중이신 고객님도 가입 시 확인된 정보 및 이용 상황에 따라, 적용일 이후 문자 발송 시 보안인증·발송인증 또는 발송자 추가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오니 고객님의 너른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온라인 문의(사이트 우측 상단에 위치)를 이용해주시거나 고객센터(1566-323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