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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이벤트

하나팩스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6.10.30

고객과 하나되는 하나팩스입니다.


하나팩스 서비스 이용약관이 개정됩니다.

개정 약관은 2026년 11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개정 사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하단 링크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약관 개정 안내]


▶ 개정 사유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2026. 4. 28.)에 따른 인터넷 문자 사업자 재등록 요건 반영 (악성문자(URL) 분석·차단 및 KISA 차단 정보 제공, 식별코드 삽입·위변조 방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공표)

2. 이용자 불만 유형별 처리 기한 및 분쟁조정 안내 보완

3. 변경·폐지된 기관명과 법령 용어 정비, 법령 근거 없는 조항 삭제, 오탈자 정정


▶ 주요 개정 내용


변경/신설 항목주요 변경 내용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의 발송 제한 및 악성 URL 차단
(제18조의2 신설)
*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등록된 URL(예외 URL)이 포함된 경우에만 발송 허용 (전 회원 동일 적용)
* 예외 URL 등록은 고객센터를 통해 요청하며, 안전 여부 확인·검증 후 등록
* 악성 URL 분석·검증(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정보 활용), 악성 확인·의심 시 발송 차단 및 예외 URL 등록 거부·취소, 필요 시 제18조에 따른 이용 제한, 차단 정보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 제공
* 예외 URL 포함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1년 이상 보관, 발송 차단·등록 거부 시 이의 제기 절차 명시
문자메시지 식별코드
(제12조 제14항, 제13조 제10항 신설)
* 회사의 식별코드 삽입 및 위·변조 방지 조치 명시
* 회원의 식별코드 삭제·위변조 금지,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자기 식별코드 사용 의무 명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공표
(제9조의2 신설)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연락처(cs@hanafax.com) 공표, 변경 시 홈페이지 게시
불만사항 처리 대책
(제14조 제5항)
* 불만 유형 3개 → 9개로 확대, 유형별 처리 대책·처리 기한 명시 (요금 과납·오납, 잔액 환불, 이용 제한 이의신청, 예외 URL 등록 요청, 스팸 신고, 개인정보 요구)
분쟁조정
(제28조 제1항·제2항)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안내 신설 (제2항, 기존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근거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정비
이용 제한 회원 정보 열람 조항 삭제
(제18조 제6항)
* 이용 제한 회원 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열람시킬 수 있다는 조항 삭제
기관명·용어 정비 및 오탈자 정정
(제2조 제8호, 제5조 제11항, 제12조 제7·12·13항, 제18조 제1항 제5·9호, 제23조 제4항)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공인인증서 →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서
* 스팸 전송자 자료 제공 항목 중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정정 (제12조 제7항)
* 인용 조문 표기(제12조 제12항) 정비, 문체 통일 및 오탈자 정정
부칙* 시행일 2026년 11월 6일


▶ 시행일 : 2026년 11월 6일


▶ 관련 링크

- 신구조문 대비표 보기

- 서비스 이용약관 보기


공지일(10/30)로부터 30일(11/29) 이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시면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관련 문의는 온라인 문의(사이트 우측 상단에 위치)를 이용해주시거나 고객센터(1566-323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