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개정 사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하단 링크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약관 개정 안내]
▶ 개정 사유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2026. 4. 28.)에 따른 인터넷 문자 사업자 재등록 요건 반영 (악성문자(URL) 분석·차단 및 KISA 차단 정보 제공, 식별코드 삽입·위변조 방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공표)
2. 이용자 불만 유형별 처리 기한 및 분쟁조정 안내 보완
3. 변경·폐지된 기관명과 법령 용어 정비, 법령 근거 없는 조항 삭제, 오탈자 정정
▶ 주요 개정 내용
변경/신설 항목
주요 변경 내용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의 발송 제한 및 악성 URL 차단 (제18조의2 신설)
*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등록된 URL(예외 URL)이 포함된 경우에만 발송 허용 (전 회원 동일 적용) * 예외 URL 등록은 고객센터를 통해 요청하며, 안전 여부 확인·검증 후 등록 * 악성 URL 분석·검증(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정보 활용), 악성 확인·의심 시 발송 차단 및 예외 URL 등록 거부·취소, 필요 시 제18조에 따른 이용 제한, 차단 정보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 제공 * 예외 URL 포함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1년 이상 보관, 발송 차단·등록 거부 시 이의 제기 절차 명시
문자메시지 식별코드 (제12조 제14항, 제13조 제10항 신설)
* 회사의 식별코드 삽입 및 위·변조 방지 조치 명시 * 회원의 식별코드 삭제·위변조 금지,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자기 식별코드 사용 의무 명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공표 (제9조의2 신설)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연락처(cs@hanafax.com) 공표, 변경 시 홈페이지 게시
불만사항 처리 대책 (제14조 제5항)
* 불만 유형 3개 → 9개로 확대, 유형별 처리 대책·처리 기한 명시 (요금 과납·오납, 잔액 환불, 이용 제한 이의신청, 예외 URL 등록 요청, 스팸 신고, 개인정보 요구)
분쟁조정 (제28조 제1항·제2항)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안내 신설 (제2항, 기존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근거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정비
이용 제한 회원 정보 열람 조항 삭제 (제18조 제6항)
* 이용 제한 회원 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열람시킬 수 있다는 조항 삭제
기관명·용어 정비 및 오탈자 정정 (제2조 제8호, 제5조 제11항, 제12조 제7·12·13항, 제18조 제1항 제5·9호, 제23조 제4항)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공인인증서 →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서 * 스팸 전송자 자료 제공 항목 중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정정 (제12조 제7항) * 인용 조문 표기(제12조 제12항) 정비, 문체 통일 및 오탈자 정정